▶ 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위헌심리 시작
▶ 6월 최종 판결
연방대법원의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심리가 시작된 25일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반이민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초강경 이민단속 조치를 담은 애리조나 이민법(SB1070)의 운명을 가를 연방대법원의 위헌 심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찰의 이민단속권 허용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 가능성이 제기돼 이민자 커뮤니티를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일부 합헌판결을 내릴 경우 이민단속법을 자체 제정한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물론 미 전국적으로 반이민기류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심리를 시작한 연방대법관들은 일부 조항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핵심조항인 ‘경찰 이민단속권 허용조항’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문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연방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찰의 이민단속 허용조항’은 이번 대법원 위헌심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다.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측은 애리조나 이민법이 연방정부의 배타적인 이민법 집행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이 법이 인종편견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지를 폈다.
그러나 비교적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조차 행정부의 위헌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불체자로 의심되는 이민자를 경찰이 이민당국에 통보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고 히스패닉계 대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마저 “주당국의 법집행이 연방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측 논리는 납득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연방정부측이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한 인종 편견적 시행 가능성을 언급하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측 논지는 인종적 편견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일축했다.
반면 연방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불체자가 이민서류를 소지하지 않는 행위와 불법 구직활동을 한 행위 등을 주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6월까지 연방 정부와 애리조나 주정부, 이민자 커뮤니티와 반이민 진영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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