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간소화되고 승인기간이 단축되면서 숏세일 빨라질 전망이다.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관리하는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숏세일 절차를 단축시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지난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이 발효되면 모기지 융자기관은 숏세일 신청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자료를 검토, 주택소유주에게 접수상황을 알려야 하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일 30일 내에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 중간 진행상황을 주택소유주에게 알려야 한다.
숏세일 주택 셀러도 오퍼를 받으면 5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오퍼가 결정되면 렌더는 10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숏세일 절차가 늦어짐으로써 거래가 깨져, 결국 주택이 압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 부진하던 숏세일 매물 처리절차 때문에 집을 숏세일로 팔고 싶어도 압류를 당하는 홈오너들이 많았다.
메이저 은행들도 관련 부서의 인원을 충원해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시행하는 숏세일 지원책(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 program)도 그간 잘 작동하지 하던 숏세일 거래 시스템에 ‘윤활유’와 같은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부동산협회의 모 베시 회장은 “숏세일 승인 연체가 부동산 업자들과 주택 구매자들에게 큰 어려움이었다”며 “승인이 늦어지면서 결국 계약 무효와 주택 압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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