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월마트가 멕시코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2000년대 초반 멕시코 내 매장의 개장
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멕시코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 폭로했다.
법무부는 월마트의 뇌물공여 혐의가 해외 부정거래방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마트 측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협의하기 위해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와 자발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월마트가 외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해외 부정거래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수억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영진도 실직하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NYT는 월마트의 멕시코 자회사가 건축허가를 앞당기고 영업확장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멕시코 관리들에게 수백만달러를 건넨 증거를 자체 조사를 통해 발견하고도 사법당국에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수사당국과 별도로 민주당 소속 엘리야 커밍스, 헨리 왁스먼 등 2명의 하원의원도 월마트에 대한 별도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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