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법 이민자가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명령이 선고되기까지 1년 9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올 3월28일 현재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 케이스 수속 기간은 평균 637일로 파악됐다. 이는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던 2004년과 비교해 무려 3.5배가량 소송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이다.
한인 추방재판의 혐의별 소송 기간은 이민법 위반이 평균 637일로 형사법 위반 평균 547일 보다 3개월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추방재판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갈수록 이민 법원 판사들이 부족해지고 있는 반면
불법 이민자를 집중 단속해 추방시키는 케이스가 계속 증가하면서 소송 적체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유타주의 한인 추방소송 기간이 평균 986일로 가장 길었으며, 이어 메릴랜드 705일, 버지니아 703일, 콜로라도 702일, 캘리포니아 690일, 뉴욕 643일, 뉴저지 566일 등이었다.<김노열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