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180명/ 뉴저지 150명
▶ 10명 중 9명은 이민법 위반.. 추방판결 절반 구제
이민 재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이민자가 1,5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추방소송 중인 한인 10명 중 9명은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체자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 추방재판을 마친 한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구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방소송 한인 1,546명=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이민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2/4분기(2012년 1월1일~3월28일)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54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회계연도 1,718건과 2011회계연도 1,712건 등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2008년 1,025건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50% 이상 높은 수치다. 주별로는 뉴욕이 180명으로 캘리포니아 612명에 이어 두 번째를 많았으며, 뉴저지 150명, 버지니아 139명, 메릴랜드 67명 등의 순이었다.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을 혐의별로 분류하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이민법 위반자가 전체의 무려 88.6%에 해당하는 1,370명으로 파악된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51명에 불과했다.
◆추방판결 ‘절반’ 구제=2012회계연도 2/4분기 동안 추방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모두 517명으로 이 가운데 50.3%에 해당하는 260명은 추방을 모면하고 합법체류 허용판결을 받았다. 구제된 전체 한인 가운데 90%(234명)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으며, 범죄 전과자는 23명이었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추방확정 판결(자진출국 83명 포함)을 받은 한인 이민자는 257명이었다. 추방 판결 사유로는 이민법 위반 혐의가 204명으로 전체의 80%에 육박했으며, 형사법 위반 혐의는 52명이었다. 이 기간 뉴욕에서 추방된 한인은 22명, 뉴저지는 21명이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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