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의회, 운행허가증발급. 지정 승하차장 위반시 벌금 부과
뉴욕시와 인근 도시를 운행하는 저가 시외버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주의회는 뉴욕시 도로를 이용하는 저가 시외버스에 운행허가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정해진 승하차 지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최대 2,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뉴욕시에서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등 인근도시를 저렴한 가격에 운행하는 시외버스들이 아무 곳에서나 승객을 승하차시켜 교통 혼잡의 요인이 되는 동시에 승객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메가버스’나 ‘볼트 버스’ 등 대표적인 몇몇 저가 시외버스는 정해진 곳에서 승하차하고 있지만 대다수 소규모 저가 시외버스 운행 업체들은 아무 곳에서나 승객을 승하차 시키거나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 시민들의 불평이 높아왔다.
주의회가 뉴욕시 교통국과 더불어 추진 중인 관련법은 3년 기한의 운행허가증을 발급해 연간 275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며 위반하면 최대 2,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 특히 저가 시외버스들이 관통하는 맨하탄 차이나타운의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허가증 발급과 벌금 부과 등의 강화 규정으로 해당 업체들이 요금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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