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에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애리조나주 반이민법’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위헌 심리가 오는 25일 있을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위헌 심의는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8월 잰 브루어 애리조나 주지사가 제출한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6월 공개될 예정이지만 판결 윤곽은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는 물론 앨라배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각주의 이민단속법의 운명과 미 전체 이민단속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좌표가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애리조나 반이민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며 연방 법원에 법률발효 금지소송을 냈고 연방법원은 1, 2심에서 ‘애리조나 이민법이 위헌’이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애리조나 반이민법이 합헌 판정을 받게 되면 경찰이 경범죄 용의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멕시코 국경에서는 불법체류 의심자에 대해 검문과 체포를 할 수 있게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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