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우지 말고 보험사에 연락 먼저
▶ 사전경고 무시하고 방치했다면 법적.금전적 책임져야
고목이 쓰러지면 이웃간 싸울 필요 없이 보험회사로 연락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든 스테이트로 알려진 뉴저지는 푸른 녹지와 안락한 주거공간으로 유명하다. 특히 중부 뉴저지는 s넓직한 정원을 보유한 큰 주택들이 즐비한 지역이다. 이렇게 유서 깊고 대지가 넉넉한 지역에서 아름드리 나무를 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마치 숲속에 사는 듯 안락함을 매일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주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행을 한다. 수십 년, 수백 년 된 큰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이다.
내 땅에 있는 나무가 내 집을 덮친 경우는 당연히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수리해야한다. 보통 경우 주택 보험을 들었으므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사람을 보내 피해액을 측정한 다음 손해 배상을 해준다. 물론 소위 디덕터블 (Deductable: 보험 신청을 할 때 개인의 책임 부분)이라는 조건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더 유리할 경우도 있다. 즉 나무가 넘어져 담장과 간이 창고를 (shed) 파손 시켰다고 가정해보자. 담장 보수비, 간이 창고 대체비용 추산치가 총 1,000 달러가 나왔는데 디덕터블이 1,000달러라면 번거롭게 보험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디덕터블이 없는 조건이라면 주택 보험 대다수가 쓰러진 나무를 치워가는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어 보험 손해 배상 신청을 해볼 가치가 있다.
그런데 만일 내 땅에서 자란 나무가 이웃집을 손상 시킬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작년 8월말 뉴저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린의 피해 중 많은 주택 나무가 쓰러졌다. 이때 이웃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었다. 이때 뉴저지 주 정부 산하 보험국과 산림청에서 문제 수습을 위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웃끼리 싸우지 말라’가 주제였다. 만일 이런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면 각자의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나와 피해 내용과 피해 액수를 추산한다. 그리고 수리 후 두 보험회사가 책임소재를 따지게 된다. 여기서 이웃 간 분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단 이웃이 이전에 특정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이를 방치하다 피해가 발행했다면 그때는 전적으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옆집 이웃에게 왜 특정 나무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지 증명을 하라고 요구해야한다. 불평만 하는 이웃이 나무 전문가를 고용해서 위험 증명을 하지 않으면 뉴저지 법 상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하지만 상황이 이 정도까지 치달았다면 이미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나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본인이 피해자라면 나무 주인 이웃에게 1. 피해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글. 2. 사진 3. 요구 사항 4. 변호사 정보를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보내서 이웃의 반응을 기다려야 한다. 이와 동시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한다.
본론으로 돌아가 허리케인 혹은 폭설 등 자연 재해로 인해 나무가 넘어져 이웃 재산에 피해를 주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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