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릿에서 600만 달러 규모의 다단계 폰지사기를 벌여 지난달 유죄를 시인<본보 3월17일자 A3면 보도>했던 브라이언 김(36)씨에게 최대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뉴욕주 맨하탄 법원의 찰스 솔로몬 판사는 20일 김씨가 유죄를 시인했던 3가지 항목 모두에 유죄를 적용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에 이르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과 피해금 배상 등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최소 45명의 피해자들에게 600만 달러에 이르는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와 거주하던 콘도에서 약 43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 지난 2011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홍콩으로 도주한 혐의를 인정한바 있다.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판사에게 “감옥에서 나온 뒤에 피해자들에게 수백 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갚겠다”며 “이는 내 진실된 소망이다”고 말했다. 김씨가 벌여온 폰지 사기는 2003년부터 ‘리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사 운영을 통해 이뤄졌다. 김씨는 투자 수익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40%의 수익률을 보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해왔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모은 6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샤핑과 도박 자금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에 따라 김씨는 최소 5년은 주 감옥에서 지내게 됐다. 맨하탄 검찰청에 따르면 뉴욕주 법원이 최소와 최대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김씨의 경우 5년 이후부터 감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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