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시내 공원과 해변가 등 실외 공공장소 금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관련법 시행 후 연말까지 8개월간 총 84장의 위반티켓이 발부됐던 반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08장의 위반티켓이 발부됐다고 월스트릿저널이 18일 보도했다. 하지만 실외 공공장소 금연법 위반으로 티켓이 발부되더라도 현재는 자율 단속에 불과해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허점이 있어 18일 뉴욕시 금연법을 다세대 주택가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발표<본보 4월19일자 A3면>된 것과 때를 같이해 벌금 부과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실외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시행 직후 50달러 위반 티켓이 발부된 것이 유일하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율단속에 맡긴다는 입장이지만 관련법 시행과 단속이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어 시정부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뉴욕시는 2003년부터 시내 모든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1년에는 시내 1,700여개 공원과 14마일에 이르는 해변가 등 실외공공장소 금연법을 확대 적용해오고 있
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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