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통해 본 지난해 한인 경제
▶ 의류·식품·세탁 등 5~10% 뒷걸음 해외자산 등 이유 세금보고 연기 늘어
지난해 한인 경제는 여전히 불경기에 시달렸지만 일부 직종과 업종에서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세무전문가들은 한인 경제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주요 트렌드로 자영업자 및 부동산 투자가들의 수입 감소 둔화와 해외자산 보고 등에 따른 세무보고 연기 등을 손꼽았다.
■일부 업종 경기회복 조짐
타운 내 공인회계사(CPA)들의 공통된 의견은 지난해 한인 사업체들의 수입 감소폭이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는 것이다. 식품, 의류, 건설, 세탁, 요식업계 등 한인 주력업종의 매출이 다소 하락했지만 2009년이나 2010년에 비해 감소폭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
한인 자영업자들은 전체적으로 평균 5~10% 정도의 수입 감소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30%에 가까운 수입 감소에 비하면 호전된 수준이다. 가장 감소폭이 컸던 업종은 요식업과 요식업 관련 업체, 미용실, 세탁, 잡화상 등이었다. 마켓과 리커 등은 비교적 수입 감소폭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늘었어도 마진을 줄였기 때문에 이윤 상승에는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불경기에 매출 하락이 우려되면서 물건의 가격은 종전 수준 그대로를 유지한 한인 업주들이 많았다.
저스틴 오 CPA는 “한인 자영업의 경우 지난해가 지난 2~3년 전보다 수익 감소폭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을 닫은 업소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말했다.
안병찬 CPA는 “자영업자들의 수입 감소보다는 주식 및 부동산 등에 투자해 손실을 본 한인들이 비교적 많았다”며 “2011년은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해부터는 회복이 기대된다고 밝힌 한인 업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손실도 줄어
서브프라임 사태가 시작되면서 한때 투자용 및 상업용 부동산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도 많았다. 테넌트들이 렌트를 못 내고, 상가 임대가 안 들어오거나, 렌트를 낮추면서 소득이 감소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지 못해 부동산을 차압당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는 많이 줄었다는 것이 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2011년의 경우 부동산 손실이 줄었다기보다는 부동산 매매가 거의 없어 손실 자체가 상대적으로 없었다는 것이 바른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안병찬 CPA는 “숏세일 등으로 부채 탕감을 받은 한인 부동산 투자가들이 1099C 폼으로 세무보고를 하는 케이스가 크게 늘었다”며 “매매가 줄다보니 손실도 많지 않았던 한 해였다”고 말했다.
■ 세금보고 연기 납세자 증가
지속되는 불경기와 해외자산 보고 등의 이유로 세금보고를 연기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CPA업계에 따르면 일부 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불경기로 세금 납부가 어려워 세금보고를 늦추고 있으며 직장인 가운데 1099폼을 받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들 역시 납부할 세금이 없어 보고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방 국세청(IRS)은 올해부터 5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새로운 서류(8938양식)를 세금보고 서류에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도 세금보고가 늦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남가주 한인CPA협회의 정동완 회장은 “전체 한인 업주들의 25~35% 정도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새 규정인 ‘팻카’(FATCA) 등 해외자산 보고를 위해 서류 정리 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 감원바람 주춤
실직수당을 받는 한인들이 줄어든 것이 올해 세금보고 시즌의 한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 2008~2010년에는 실직수당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많았고, 신청기간 역시 길었는데 2011년에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 실직 신청기간이 전년 6~7개월 이상에서 지난해에는 2~3개월 수준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받았거나 파트타임 및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구직을 위해 취업 인터뷰를 했다면 이력서 프린팅 비용이나 장거리 전화 통화료, 교통비, 인터뷰에 필요한 주차비와 톨비, 식비 등은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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