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금연여부 사인 부착 의무화 법안추진
▶ 금연 아파트 흡연 첫 적발시 최대 500달러 벌금
앞으로 뉴욕시민들은 아파트에서도 마음 놓고 담배를 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금연 아파트’를 대폭 양성하기 위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의 임대 아파트와 콘도, 코압 등 모든 다세대 주거건물 내부와 외벽에 ‘흡연 허용’ 여부를 알리는 사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입주민들에게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주자들이 아파트 등 새로운 다세대 주거건물을 선택할 때 아파트의 흡연 금지 여부를 미리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물주, 빌딩 관리회사, 입주자 회의 등은 자체 건물의 흡연 금지 여부를 결정해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흡연 및 금연 구역은 건물 밖 15피트 이내, 출입구, 개인아파트 내부, 발코니 등으로 나눠 결정해야 하며, 이 사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첫 번째는 200~500달러, 두 번째는 500~1,000달러, 세 번째는 1,000~2,000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법안 통과 후 90일 후부터 적용된다.
이번 법안은 흡연허용 여부를 알리는 사인판을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의 흡연 아파트를 금연 아파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현 추세에 비춰볼 때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금연 아파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일부 애연가들을 제외한 상당수 시민들이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 이번 법안을 놓고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도 뉴욕시민들은 찬성 64%, 반대 30%로 블룸버그 시장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욕시보건국에 따르면 뉴욕시내 흡연자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수와 비흡연자 가구수 비율은 각각 49%로 동률을 기록 중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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