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한미FTA 협상당시 외교서한 부실관리
▶ 법원 판결로 드러나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당시 중요 쟁점이었던 ‘코리아 특별 취업비자(E-3)’와 관련된 외교서한을 한국 외교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특히 미국정부가 E-3비자 신설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서한이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정부 스스로가 협상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본보 2011년 5월17일자 A2면>을 각하했다. 코리아 특별 취업비자란 미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를 한국인만을 위해 배정한 비자로 한미FTA 발효로 연간 1만5,000개의 쿼타가 책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끝내 무산<본보 2월22일자 A1면>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전문직 비자쿼타(코리아 특별 취업비자) 서한은 외교부가 보유촵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의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 명의로 된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김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서한 전체의 사본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외교부가 미국과 재협상과정에서 한국측 협상 실무자가 받은 외교서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판결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서한에는 “미 국무부는 한국인 취업비자 발급과정이 가능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한국정부가 협상이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2007년 재협상 당시 ‘특별 취업비자 쿼타’가 최종 합의되지 못했다 해도, 미국 정부로부터 일정한 협조 약속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앞서 민변은 김 전 본부장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서한을 받았다고 밝히자 외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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