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권센터, 이민국 구치소 자동이감 취소 요구도
가짜 운전면허증을 받으려다 적발돼 가족과 생이별할 처지에 놓인 불법체류자 황경숙씨<본보 3월1일자 A3면>가 한 익명의 신원 보증인이 나타나면서 보석이 가능해졌다.
황씨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권센터는 최근 목사라고만 자신을 밝힌 한 남성이 황씨의 신원 보증인을 자청하면서 뉴저지 법원에 황씨의 보석신청을 요구하는 서류를 정식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민권센터는 그간 뉴욕과 뉴저지 등의 한인 마트와 교회 등지에서 보석금 5,000달러를 모금하고, 황씨 추방을 반대하는 청원서 2,000여장을 확보했지만, 신원 보증인이 나타나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황 씨의 보석 승인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씨가 불체 신분이라는 점으로 인해 보석허가 즉시 이민국 구치소로 자동 이감되기 때문이다. 민권센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말 연방이민세관단속국 뉴왁지부를 방문해 한인사회의 황씨 구명 서명지 2,000여장을 전달하고 황씨에게 발부돼 있는 이감 명령서를 취소시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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