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도 합법 거주자에 준하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드림 법의 시행 여부를 주민 투표(Dream Act referendum)에 부치는 안이 주(州) 최고 법원에서 결정나게 됐다.
항소 법원은 최근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권리 향상 운동 기관으로 1985년 설립된 카사 디 메릴랜드(CASA de Maryland)의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항소 법원은 오는 6월 12일 소송 당사자들을 불러 첫 심리에 들어간다.
소송은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드림 법을 주민 투표에 부치자는 청원을 승인하면서부터 촉발됐다. 선관위는 지난해 7월 청원서 제출 단체가 제시한 서명자 명단 10만8,923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법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데 필요한 서명은 5만5,726개로 유효한 서명자 수가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
청원서 채택에 따라 주민 투표가 실시될 경우 향후 드림 법 시행 자체가 불투명하게 돼 법을 지지하고 있는 메릴랜드 지역 대학생들과 이민 단체를 대표하는 일단의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1일 앤 아룬델 카운티 순회 법원에 주민 투표 결정을 무산시키기 위한 소송을 접수시켰다.
카운티 순회 법원의 로널드 실크워스 판사는 지난 2월 드림 법 시행 여부를 올 가을 총선에서 주민 투표에 부치도록 허용하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실크워스 판사는 드림 법은 현재 합법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등록금 혜택의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투표로 결정할 사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드림 법 지지자들은 이는 주민 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CASA 등 드림 법 지지자들은 법 시행은 주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순회 법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조 샌들러 변호사는 당시 기자 회견에서 정부가 공립대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드림 법은 주민 투표에 부쳐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메릴랜드 주 헌법에서도 이 같은 법을 주민 투표에 부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들러 변호사는 “주 헌법은 청원서를 통해 정부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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