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뉴욕주 개스 판매세를 구입량과 관계없이 단일 세금으로 일률 적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아벨라 의원이 13일 발의한 이번 법안(S6852)은 뉴욕시 판매세(4%)를 제외한 각종 개스 판매세를 갤런당 부과하는 현행방식에서 모든 구입량에 동일한 단일세금(Flat rate)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개스 가격에는 갤런당 18.4센트의 연방세와 갤런당 26.15센트의 주정부세, 갤런당 8센트의 주판매세, 갤런당 0.75센트의 메트로폴리탄공사(MTA) 판매세 등이 포함된다.
뉴욕주 평균 개스가격은 갤런당 4달러4센트로 이 중 세금이 69센트나 된다.
이에 따라 5갤런의 개솔린을 구입할 경우 세금은 69센트의 5배인 3달러45센트로 불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5갤런을 구입할 때도 1갤런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만을 지불하면 돼 개스값이 크게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주 개스 판매세는 갤런당 부과토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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