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 조지워싱턴 브리지 부근 예정
▶ 장소와 시기는 미정
조지 워싱턴 브리지 부근에 합법적으로 카풀 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장소가 곧 마련될 예정이어서 그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던 한인 이용자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해 통행료 인상 후 교량 부근에서는 카풀 탑승 이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주로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정체 발생 요인으로 지목돼 왔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많았던 터.
뉴욕뉴저지항만청(PA)은 최근 뉴저지 포트리 타운과 협의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카풀 장소를 곧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시행 시점 및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합법적인 카풀 장소가 마련되면 이용객들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많은 카풀 차량들이 주로 모르는 사람을 태우기도 하다 보니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한동안 항만청 소속 경찰들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카풀 차량에 티켓을 발부하며 사고 위험을 줄이고 범죄 단속에도 나섰었지만 오히려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 주민들의 거센 반발만 사기도 했다.
항만청 단속으로 한인을 비롯한 많은 이용객들이 실제로 위반티켓을 받기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카풀 탑승 전용 구간 설치로 벌금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카풀 차선 이용 차량은 이지패스 등록 후 카풀 차선 이용 여부를 추가로 신청해야 하며 3명 이상이 탑승한 카풀 차량은 3달러50센트의 할인 통행료를 24시간 적용받는다.
2명 이하 탑승 차량의 이지패스 통행료가 출퇴근 시간대 9달러50센트, 기타 시간에 7달러50센트이고 현금 지불 차량이 12달러씩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할인 혜택이어서 카풀 탑승 전용 구간이 마련되면 카풀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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