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추진 중인 ‘최저 생계임금’(living wage) 법안이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법안 상정 계획을 밝혔던 ‘최저 생계임금’안<본보 2011년 11월25일자 A2면>은 뉴욕시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지원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시간당 7달러25센트의 최저임금(minimum wage) 외에 최소한의 복지비용이 포함된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제조업체나 연매출이 5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회사보험 등의 복지혜택이 있을 경우 시간당 10달러, 없을 경우 11달러 50센트를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최저 생계임금’안을 지지하던 뉴욕시경제인그룹 ‘PNYC’(the Partnership for NYC)는 11일 돌연 지지 철회를 선언하며 "법안에서 의무조항을 피해갈 수 있는 ‘최저 면책규정’이 처음과 달리 받아들여 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퀸 시의장은 "블룸버그 시장 역시 반대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최저 생계임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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