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자(CEO) 최지성 부회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원기록 등에 따르면 샌호제 연방 북부지법의 폴 그레월 판사는 지난 4일 애플이 증언녹취(deposition)
신청을 한 삼성직원 14명 가운데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의 증언 신청은 기각했으며 증언 청취시간을 제한하는 등 애플의 요청을 일부만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레월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모방하도록 지시한 것에 깊이 관여했다면서 최 부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삼성 측은 애플이 현재 최 부회장이 현재 CEO이고 2007년 무선사업부 사장이었던 점 때문에 무조건 증언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제출한 삼성 직원들의 이메일과 회의록 등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최 부회장이 제품 디자인 등에 관여했다는 원고 애플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제한적인 증언을 명령한다”며 “다만 증언녹취는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최 부회장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정이 아닌 집무실 등에서 애플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증언녹취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법원은 기업 간 소송에서 CEO의 증언 요청이 자칫 CEO 개인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 허용에 신중을 기한다”며 “이번에도 이를 놓고 애플과 삼성 측이 치열하게 다퉜던 만큼 애플 측에서는 증언 허용을 재판결과에 유리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