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4월17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보고 마감일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세금보고 때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일부 납세자들은 종이 세금보고 양식에 서명하지 않는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환불 세금을 늦게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한 마음에 신용카드 매상 신고와 주식, 도박 등에 대한 수익 및 손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급증하는 각종 사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 세금보고 마감일 17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17일(화)이다.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 일반적이나 올해는 15일이 휴일과 겹치면서 2일 늦춰졌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방 세금보고는 17일 자정까지 전자파일(e-file)로 보내거나 폼을 우송할 경우 4월17일 자정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야 한다. 세금보고를 연장할 경우 마감일은 10월15일로 확정됐다.
■ 전자파일 신청이 안전
국세청은 신속한 세금환불과 함께 우송에 따른 배달사고를 피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가능하면 전자파일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파일을 이용할 경우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바로 입금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전자파일 납세자를 위해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서류 점검
세금보고 마감일이 임박해 지면서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W-2G’ 양식을 통해 반드시 수익 여부를 첨부해야 하며 이자 및 주식 배당금 소득자는 스케줄 B, 주택 융자금과 재산세 등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항목별 공제를 위해 ‘스케줄 A’ 양식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도박이나 주식투자를 한 뒤 수입 없이 손해를 봤더라도 반드시 수익과 손해 내역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1099양식을 통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수입보고인 ‘스케줄 C’ 양식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 수정보고 요령
세금보고를 마친 후 잘못된 점이 발견되었다면 수정보고(amended return)를 할 수 있다. 수정보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처음 세금보고를 끝낸 날부터 3년이다. 즉 2011년에 대한 세금보고는 2015년 4월17일까지 하면 된다.
수정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irs.gov)에 들어가 1040X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때 더 추가할 서류가 필요한지 체크해야 한다. 세금보고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
■ 세금보고 연장
4868양식을 이용해 6개월 간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보고의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일 뿐 세금납부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연장을 했더라도 오는 17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해 전액을 납부할 때까지 월 평균 0.5%의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 세금관련 사기 극성
대표적인 사기유형은 세금보고를 해 준다거나 세금환급을 대행해 준다며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신분을 도용하는 방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만 14억달러에 달하는 신분도용 행위를 적발했다. IRS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phishing) 수법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메신저와 소셜네트웍을 이용한 피싱도 극성이다. 특히 올해는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사기가 크게 늘었다. ‘Your Intuit.com order confirmation’ ‘Quickbook Security Notice’ 등의 제목으로 보내지는 사기 이메일은 위조 웹사이트들과 연결돼 있어 신분도용이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사기 피해자 세금보고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세금보고 때 각종 사기로 신분도용 피해를 당한 납세자 25만명에게 ‘신분보호 핀 번호’(Identify Protection PIN)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6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번호는 국세청이 올해 세금보고 때 세금보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입됐다.
만약 같은 사회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세금보고가 중복돼 접수된 경우 국세청은 신분보호 핀 번호가 적힌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고 다른 서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