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업체 만드는 등 서류 위조
▶ 뒤늦게 적발, 영주권 취소.추방
사례#1=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인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고 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1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3만 달러를 브로커에게 지불했다. 브로커는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사업체를 만들어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에 접수한 뒤 투자비자(E-2)를 받게 해줬다. 김씨는 그로부터 1년 후 이민신청 절찰 밟다가 E-2비자가 허위서류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얼마전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재판 명령을 받았다.
사례#2. 이모(플러싱)씨는 E-2비자를 받기 위해 15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비자 취득도 못하고 사기를 당한 케이스. 이씨는 한국의 유명 이민 블로거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가 원금 회수 보장은 물론이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투자를 했다가 사업체가 잠적하면서 결국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한동안 잠잠하던 E-2 비자를 미끼로 한 사기행각이 또다시 한인사회에 확산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비자는 소액투자만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배우자도 동반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하다. 특히 자녀들도 동반 가능해 고등학교까지 공립에 입학해 무료로 공부할 수 있어 한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투자이민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브로커가 임의로 서류를 위조해 제출, E2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이민법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1년이든 10년이든 불법적인 사실이 들어나면 언제든지 법적처벌은 물론이고 추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50대 한인 세탁업자 김모씨가 투자비자 사기와 횡령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본보 2011년 11월17일자> 김씨는 E2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며 한인 모씨에게 2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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