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취득 숨기고 일반여권 신청
▶ 의료보험 유지 등 위해 서류미비자로 기재 많아
지난해 미 영주권을 취득한 P모 씨는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일반여권을 신청하려다 낭패를 당할 뻔했다. 여권 신청시 P씨는 일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체류신분 기입란에 서류미비자라고 진술했으나 영사관측이 P씨의 여권에 찍혀 있는 최근 출입국 기록을 발견한 것. 결국 P씨는 여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지불하는 대신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
한국 의료보험을 갖고 있거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이나 갱신 신청 때 영주권 취득사실을 숨기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미 영주권 취득 후 거주여권으로 교체하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영주권취득 사실을 숨기고 여권발급 신청서에 서류미비자라는 등 거짓된 사실을 기재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여권이 회수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뉴욕총영사관 등 미국 내 한국공관에는 체류신분을 서류미비자라 고 허위로 기재 일반여권을 신청하거나 거주여권 발급 신청을 취소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여권을 갱신할 때 거주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며, 한국 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거소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등 불편한 점들이 많아 한인 영주권자들이 거주여권 발급을 꺼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영사는 이어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체류신분을 서류미비자라고 진술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여권 내 찍혀 있는 출입국 기록이나 이민국 소인을 확인하면 거부여권 발급 대상자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며 한인 영주권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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