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트리, 주민 주차허가증 집중단속
▶ 허가증 없는 차 바퀴에 노란색 표시
한인이 많이 사는 포트리 타운이 ‘주민 주차허가증(Residential Park Permit)’ 단속에 나섰다.
포트리 주차 관리국은 타운내 주택가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주민 주차허가증’ 없이 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돼 있는 차량은 티켓을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주차 관리국은 현재 주민 주차허가증 없이 주택가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 바퀴에 노란색 마크(사진)를 하는 방식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차바퀴 윗부분에 노란색 마크가 있으면 단속대상이 됐다는 뜻으로 포트리 거주민은 주차 관리국(309 Main Street)에서 ‘주민 주차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하며 주민이 아니면 2시간 이내에 차량을 이동해야만 위반 티켓을 받지 않는다. ‘주민 주차허가증’은 5달러(4년 기한)다. 또한 포트리 타운 비 거주민으로 포트리에 직장이 있으면 25달러의 주차허가증(1년 기한)을 구입할 수 있다.
‘주민 주차허가증’ 없이 타운내 주택가 도로에 2시간 이상 세워져 있는 위반 차량에는 38달러의 주차위반 벌금이 부과되며 24시간이 경과하면 75달러의 벌금이, 48시간이 경과하면 견인조치와 함께 최고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속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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