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미터기를 사용하는 뉴욕시 차량 운전자에게 발부된 주차위반 티켓에 5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법안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올해 1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서명<본보 1월19일자 A6면>한 관련법(Into.490)은 법률이 공식 제정된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180일 뒤인 9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현재까지는 주차 제한시간을 불과 1~2분만 초과해도 주차 요금을 지불하러 간 사이 발부된 티켓을 무효화할 수 없었고 무효 요청 절차도 복잡했으나 9월부터는 티켓 발부 시간 5분 이내에 구입한 주차 요금 영수증을 단속요원에게 제시하면 이미 발급된 티켓이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무효화시킬 수 있게 된다. <최현화 인턴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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