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가 학생들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퇴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주 의회에 18세가 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법안에 따르면 성적이 우수해 일찍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를 18세 이전에 통과할 경우에는 자퇴 최소 연령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또 결혼, 입대, 가족 부양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거나 학교 이외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업을 듣게 될 때에도 18세 이전에 자퇴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 규정에 의하면 학생들은 16세가 되면 자퇴가 허용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 따라 자퇴 연령이 18세로 상향 조정되더라도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시행 초기 몇 년 동안은 새 규정에 대한 학교 당국의 적응을 고려해 자퇴 연령이 현행보다 단지 1년 더 늘어난 17세로 정해진다.
주 의회는 자퇴 연령이 18세로 높아지게 되면 매년 주 정부의 교육 예산 부담이 5,400만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퇴 연령을 17세로 하는 동안에는 부담액이 3,500만 달러 더 늘어난다.
한편 전국 주 의회 협의회(Nat
-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NCSL)에 따르면 버지니아를 포함해 20개 주와 DC, 사모아 군도, 푸에르토리코 등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자퇴 연령을 18세로 규정해 놓고 있다. NCSL은 2010년 현재 30개 주와 버진아일랜드가 자퇴 최소 연령을 16세나 17세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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