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어 허드슨 밸리(Lower Hudson valley) 지역의 아파트 및 콘도 입주자 중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뉴욕 주 중 라크랜드 카운티가 최초로 공공주택지내에서의 흡연문제 해결에 나섰다.
새로 정해진 법은 5개 이상의 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을 갖고 있는 랜드로드들이 ‘흡연할 수 있는 장소와 금연 장소를 명시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즉, 모든 입주자들에게 규칙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랜드로드는 이 규정서를 만들어 보건국에 제출하고 또한 주거건물내 로비 등 공공장소에 붙여놓아야 한다. 이 법을 어긴 랜드로드에게는 벌금이 주어진다.
라크랜드 보건국 디렉터 주디 헌더포드 씨는 ‘이것은 무조건 흡연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에 관련된 모든 입주자들을 것이다.’ 라며 그동안 라크랜드 보건국에는 매주 한 두건씩 공공주거지 내의 흡연에 관한 불평이 들어왔었다고 밝혔다.라크랜드의 이 법칙제정에 관여했던 화이트 플레인즈 소재 금연운동 단체(POW’R against Tobacco) 디렉터인 모린 캐니씨는 입주자들이 입주 여부를 정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캐니 씨는 이같은 규정이 없는 웨체스터 지역에도 실행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보건국 당국자들은 이와같은 규정이 나아가서는 다주택 하우징의 금연법으로 이어지길 원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그러나 아직은 옆집에서부터 새어나오는 담배연기에 공기정화제를 샀다거나, 자신이 속해있는 아파트내의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가하면 “내 집에서 담배도 맘대로 피울 수 없다니…”라는 흡연자들의 불평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한편으로는 스모킹 프리 건물일 경우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웨체스터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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