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법안상정 ...시의회 23일 공청회
▶ 이변 없는 한 통과 확실
앞으로 뉴욕시 파킹시설에서 구입한 주차증은 주차시간 만료 전까지는 시내 다른 지역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INT-0784)을 상정하고 입법을 위한 논의에 본격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구입해 사용한 주차증에 아직 파킹시간이 남아있을 경우 현행과 달리 타 지역 파킹시설에서 또 구입할 필요 없이 재사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요금이 구입했던 주차장과 동일하거나 더 저렴한 주차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주차요금이 더 비쌀 경우엔 새로운 주차증을 구매해야 한다. 현재 뉴욕시 대부분의 지역은 시간당 주차 요금이 1달러지만 맨하탄과 브루클린은 각각 3달러와 1달러50센트 등에 책정돼 있다.
이번 법안은 뉴욕시의 주차규정을 각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뉴욕시교통국은 주차증의 타 지역 전환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뉴욕시경(NYPD)은 이를 불법으로 간주, 벌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법안은 15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데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찬성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시의회는 우선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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