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5일 유튜브가 유명 텔리비전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배포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유튜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2 순회항소법원은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 결정은 MTV와 코미디 센트럴 채널 등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 비아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그 외 영화사·방송사·음반 제작사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가지 소송과 관련돼 있다.
비아콤을 비롯한 원고 측은 2005~2008년 자사의 웹사이트에 있던 약 7만9,000여건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배포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으나, 2010년 연방 법원은 유튜브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개념을 거론하며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일단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동영상을 즉시 제거하면 된다고 밝혔다.
항소 재판부는 방법원 재판부가 안전한 항구 규정이 구체적인 침해 사실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요구한다는 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재판부가 안전한 항구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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