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endar
4월11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4월13일: 종업원 세금 Semi-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2011년 개인 소득세신고 마감 임박
2011년도 개인 소득세신고 마감일이 오는 4월17일이다. 4월17일까지 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은 폼 4868을 이용해서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신고만 연장되는 것이지, 소득세 납부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되는 세금은 4월 17일인 마감일까지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17일까지 30일 이상 실업상태였던 납세자 또는 2011년에 비해 25% 이상 현저하게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벌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4월15일까지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5만달러 이하의 세금은 최고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국세청, 잘못 전달된 세금 환불금 신고방법 안내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은 매년 수백만 건의 은행 자동이체 환불금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만건의 환불금이 잘못된 은행 정보로 인해 환불금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발표했다. 잘못된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로 제3자에게 환불금이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신고를 한 경우 약 7일, 우편접수를 통해 신고한 경우는 8주 정도 지나면 환불금이 집행된다. 만약 납세자가 환불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적어도 25일을 기다린 후 주국세청에 연락을 해야 하며, 환불금이 은행에 입금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주국세청으로 팩스를 보내야 한다.
이후 주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폼3851을 보내주며 이를 작성한 납세자는 은행에 환불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린 사본과 경찰조서를 첨부하여 주국세청으로 보내면 은행 자동입금이 아닌 수표로 환불금이 발송된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정보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확인해야한다.
■금주의 택스 팁 - 마지막 점검
2011년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을 앞두고 최종 주의할 것을 살펴보자.
첫째,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점검한다. 특히 W-2, 1099폼을 누락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누락되면 안 된다.
둘째, 서두르지 말자. 만약 일주일 안에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무리라면 10월15일까지 연장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세 신고서 제출을 연장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다.
셋째, 가능하면 전자파일(e-file)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 전자파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국세청에 전달이 되고,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불금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넷째, 실수하기 쉬운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서두르다 보면,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 주는 전문가나 납세자 모두 실수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공제, 종업원 건강보험 제공에 따른 택스 크레딧,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 경비, 휴대폰 비용, 기부금, 직장 구하기 위해서 발생한 경비 등 크지 않지만, 꼭 챙겨야 할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소득세 신고에 공제를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꼭 같이 챙겨둔다.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시간이 흐르게 되면, 공제 신청한 내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소득세신고서 사본을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해 두게 되면, 훗날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이름 철자와 소셜번호를 확인하고, 주소가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213)738-6000, www.ABCC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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