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시행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 때 알아야 할 점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센터)가 최근 한미 FTA 시행 계기로 농수산물의 미국 수출확대 전망 및 식품 수입 때 주의할 점을 밝혔다. aT센터는 전통 한국 식품의 현지화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한국어로 표기된 식품 라벨 디자인의 수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소개했다.
■ 한국 식품의 전망과 문제점, 개선 방안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FTA에 따른 관세 철폐로 앞으로 한국산 라면 등 면류가 경쟁상품인 일본산과 중국산 면류에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운맛을 이용한 전통식품의 현지화 역시 판매증대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독특한 맛으로 현지시장 진입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꼽힌 된장과 고추장도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서 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홍보활동을 통해 충분히 판매 확대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식품 라벨 디자인이 대부분 한국어로만 표기되어 있고 특히 적절한 요리방법 등 설명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또한 한국 음식이 미국 음식에 비해 소금 함량이 높아 평균적으로 소금 함량을 10% 이상 줄이고 만두에는 만두 소스, 소바에는 소바 소스 등 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다른 제품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차판매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식품 수출입 통관 때 주의사항
관세철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수입물품이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에 적용돼야 한다.
우선 낙농품은 우유 생산지를 기준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즉 소를 키워서 사육하는 곳이 아니라 소에서 젖을 착유하는 곳이 원산지라는 것이다. 만약 중국산 우유로 한국에서 과자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은 한국산은 될 수 있으나 특혜관세에는 적용 되지 못한다.
이 같은 규정은 곡물과 커피, 향신료, 수산물, 건채소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곡분과 분쇄물, 조분 등은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이 분말 생산 공정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중국산 곡물로 곡분 제품을 한국에서 제조한 경우 이 제품은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다. 단 쌀가루와 인삼 등은 제외된다.
관세 전문가들은 “식품의 특혜관세 적용은 주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에 대해서도 자세한 분류작업을 요구한다”며 “우선 완전 생산기준과 세번 변경기준과 역내 가치 포함기준, 역내산 원자재만 사용한 생산기준 등 3가지 기준으로 특혜관세 원산지를 구분하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LA aT센터(지사장 이원기)는 올해에도 다양한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수입업체의 지정 창고에 한해 렌트 일부를 보조해주고 대형 유통업체 매장에서 한국 농·식품 판매행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문의 (562)809-8810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