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서금지 경고문 이해못해 유적지에 낙서”
▶ 뉴멕시코지방법원, 한국인 교환학생 2명에 3만달러 벌금형
한국인 유학생 최다나(왼쪽)씨와 오승훈씨가 지난 달 21일 미국 연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국립공원 사적지 엘 모로 바위 울타리 넘어들어가 돌로 이름새겨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온 한국인 남녀 유학생 2명이 국립공원의 유명 사적에 자신들의 이름 등을 새겨 연방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을 받고 3만 달러 상당의 훼손 복원비용 배상금을 지불했다.
미 법무부 뉴 멕시코 지방검찰에 따르면 한국인 최다나(22)씨와 오승훈(23)씨가 지난 달 21일 연방뉴멕시코지방법원에서 B급 경범죄인 국가지정유적 훼손 혐의에 유죄를 시인했다.이들은 지난 해 10월13일 뉴 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인 ‘엘 모로 바위’에 낙서를 새긴 혐의를 받고 기소청구된 후 검찰과의 재판이전 협상에서 실형과 벌금형을 면하는 조건으로 유죄를 시인, 2만9,782달러62센트 훼손 복원비용 배상금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최씨와 오씨는 범행 당시 교환학생으로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뉴 멕시코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미국 뉴 멕시코주 국립공원 사적지 ‘엘 모로 바위’
뉴 멕시코주 주도 알버커키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라마 지역에 위치한 ‘엘 모로 바위’는 기후 변화에 따라 드러난 거대 사암으로 약 1,000년 전 원주민들이 남긴 그림, 문자와 함께 1700년대 이후 미국 역사 초창기에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온 탐험가들의 기록 2,000여개가 남아 있어 미 연방 국립공원관리국이 사적지로 지정한 유명 기념물이다.국립공원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청구장에 따르면 공원관리직원은 지난 해 10월13일 ‘엘 모로 바위’에 “슈퍼 듀퍼 다나”(Super Duper Dana)와 “가브리엘‘(Gabriel)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문제의 낙서는 ‘엘 모로 바위에 표시를 남기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는 경고문으로부터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위치에 새겨져 있었다. 공원국은 방문자 기록을 조사한 결과 당일 뉴 멕시코 대학 국제프로그램 학생들이 공원을 방문한 사실과 이들 방문자들 중 한 명이 방문록에 자신을 ‘한국에서 온 최다나’로, 또 옆 참고란에 ‘슈퍼 듀퍼 최다나’라고 써넣은 기록을 발견했다.
이어 공원국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최씨가 같은 해 10월17일 자신의 ‘페이스 북’(facebook)에 자신과 오씨,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인 학생과 함께 ‘그랜드 캐년’(Grand Canyon)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은 사실을 발견했으며 또 오씨의 ‘페이스 북’을 점검한 결과 오씨, 최씨, 또 다른 한국인 학생이 ‘엘 모로 바위’ 앞에서 촬영한 사진을 올려놓은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와 오씨는 같은 해 11월15일 공원국 경찰과 특별수사관들과의 취조에서 ‘엘 모로 바위’를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 돌로 낙서를 새겨 넣은 사실을 시인했으나 “영어가 서툴러 낙서 금지 경고 사인이 낙서를 해도 된다고 표기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1일 최씨와 오씨를 최고 6개월 실형과 5,000달러 벌금형이 가능한 국가지정 유적 훼손 혐의로 기소청구한 뒤 체포했으며 그 후 재판이전 협상을 통해 유죄 시인과 훼손 복원 배상금 지불 합의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법원은 지난 달 21일 공판에서 최씨와 오씨가 각각 유죄를 시인함에 따라 검찰이 압수한 여권을 반환하고 피고인 둘이서 2만9,782달러62센트 훼손 복원 배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함으로서 사건을 종결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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