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패세익시 소방국이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에 요금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방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을 시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다음달 3일 최종 회의에서 이 방안의 실현화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위원회 내부의 큰 반발이 없어 무리 없는 통과가 예상된다. 소방국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간단한 화재일 경우 500달러를 청구하고, 규모가 큰 화재는 기본 1,000달러에 시간 당 500달러 추가하게 된다. 또한 현재 소방국이 담당하고 있는 방화와 관련한 수사에도 시간 당 250달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아닌 교통사고와 관련한 비용은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다.
위원회 관계자는 “비용 청구는 개인이 아닌 보험회사에 하게 된다”고 밝혔지만 법안에는 ‘이 비용을 개인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뉴저지는 각 시와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긴급 출동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26개 주의 하나로 꼽혀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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