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PD 범죄율높은 건물주변 특별관리
▶ 시민단체 회원 13명 소송제기
지역 시민단체들이 뉴욕시경(NYPD)의 불심검문(Stop & Frisk)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뉴욕시민들로 구성된 13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28일 NYPD가 범죄율이 높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맨하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NYPD는 ‘복도 안전 작전(Operation Clean Halls)’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건물을 특별 관리하며 복도와 건물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건물들은 대부분 브롱스에 위치한 저소득층 아파트로 NYPD는 이미 건물주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들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NYPD의 감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아파트 대부분이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거주해 인종차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거나 때로는 무단침입을 의심받아 티켓을 받는다”며 “심지어 단순히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는 일이 많다”고 증언했다.
NYPD는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복도 안전 작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폴 브라운 NYPD 대변인은 “경찰은 건물 내부에 무단 침입한 불청객을 막고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작전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함지하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