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건용 <커네티컷 지국장>
근래 한국에서는 종교인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납세에 대한 여론이 자자하다. 정부에서 기독교의 목사, 전도사, 불교의 승려, 등 기타 종교인들을 ‘봉사자’로 규정 하고 소득세를 면제한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어 ‘봉사자’ 란 개념이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봉사’란 ‘국가, 사회 또는 남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함’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봉사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칭하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봉사란 자기를 희생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봉사자라고 칭하는 것일진대 목사와 기타 종교인들 그리고 승려들이 급여를 받으면서 교회와 사찰을 위하여 봉직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옛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북한보다 더 살기가 어려웠고 세계적으로 둘째로 가난했던 시절 국민들이 기아에서 허덕일 때 교회 또는 기타 종교기관에서 극빈자들을 위한 사회사업을 하면서 성직은 ‘근로’가 아닌 ‘봉사’라고 주장하여 정부에서 종교인들을 ‘봉사자’로 규정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 조치를 한 것으로 추측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속도로 발전하여 세계에서 10대 부 강국 중 한 나라가 되었고 기독교도 크게 부흥하여 3만 여명의 선교사를 해외로 파송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이 수천 명 내지는 수만 명 또는 수십 만 명으로 부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자는 엄청난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며 사택과 자가용 그리고 해외로 연중 휴가를 즐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부당한 행위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으며 종교인들도 ‘모든 국민’ 중 한 사람일진대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 이외 종교인 전체의 비과세 관행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천주교에서는 1994년부터 이미 성직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자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종교인의 양심으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헌법을 준수한 것으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독교도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앞장서서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을 향하여 양심을 호소하면서 헌법을 준수하는 소득세 자진 납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헌법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법에 의하여 행하고 있는 종교인의 면세 규정은 빠른 시일 내에 정부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그리고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면세를 규정한 법률을 말소하여야 할 것이며 전 국민 65%가 성직자 과세를 주장하는 소원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종교인 자신들도 스스로가 자원하여 오랫동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특별한 처우를 받은 것을 전 국민 납세자에게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이웃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으로 당당한 생을 살 때 하나님도 그 양심을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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