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경찰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기소권을 독립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뉴욕경찰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절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부 독립기관인 시민불만조사위원회(CCRB)와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 보도했다.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CCRB가 경찰관의 비위 사실을 입증하고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에서는 경찰 소속이 아닌 CCRB 소속 변호사가 검사로서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CCRB가 입증한 경찰관의 비위 사건에서도 경찰 소속 검사와 행정판사가 소추와 재판을 맡았고 경찰국장은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보유했다.앞으로도 재판은 경찰 소속 판사가 맡고 경찰국장의 거부권도 유지된다. 하지만 경찰국장이 판결을 수용하지 못할 때에는 CCRB에 합리적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CCRB는 경찰국장의 거부권 행사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외부에 공개돼야 한다.
뉴욕경찰은 그동안 비위 혐의가 확인된 경찰관에 대한 CCRB의 중징계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2∼2010년 총 2,078명의 비위를 확인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수용된 경우는 151명에 불과했다. 과거 경찰 소속이었던 CCRB는 1993년 경찰에서 독립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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