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거부된 뉴저지 남성이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 상황을 모면하려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뉴저지주 검찰청은 28일 이 같은 혐의로 지난 8월 체포됐던 콜롬비아 출신 비행기 조종사 바이론 자발라(46)가 3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자발라는 지난 3월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이민귀화국(USCIS) 에 제출한 이민 재허가 심사에서 탈락하자 USCIS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1만 달러의 뇌물을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한 자발라는 같은 해 6월 뇌물의 액수를 2만 달러로 올려 제안했다.
결국 USCIS 직원이 국토안보부로 사건을 이송시켰고 이런 사실을 몰랐던 자발라는 뇌물의 액수를 3만 달러까지 올렸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현재 뇌물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자발라는 형이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
다. 자발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27일 열릴 예정이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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