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센터 등 주최 ‘위임장 사용과 남용’ 세미나서 강조
한누리(왼쪽) 뉴저지유권자 프로그램 디렉터와 NNJLS 애나 나바타 변호사가 뉴저지한인상록회에서 27일 위임장 사용 및 남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대리인을 내세워 위임장을 작성하는 한인을 노린 위임장 남용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한인 노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는 자녀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노인들의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대표 김동찬)와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NJLS)는 27일 뉴저지한인상록회(회장 강태복)에서 ‘위임장 사용과 남용’ 세미나를 열고 한인 노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사로 나선 NNJLS 애나 나바타 변호사는 위임장 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며 위임장을 작성할 때 위임의 내용과 기간을 가능한 최소화, 구체화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바타 변호사는 이날 부모의 위임장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녀가 부모 몰래 부모의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이용권(Medicare Voucher) 등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두 탕진한 후 약물에 중독되는 바람에 부모가 요양원에서 쫓겨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믿을 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리인 스스로가 위임자의 신뢰를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지만 부모의 재정적 이익을 자녀가 부당하게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통역을 담당한 한누리 뉴저지 유권자센터 프로그램 디렉터는 “특정한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해 특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적 문서인 위임장은 위임자 본인(19세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 혹은 면허 공증인(Notary Republic)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특히 본인의 분명한 의사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성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임장은 작성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만큼 위임자는 대리인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저지 유권자센터는 위임장 작성 및 취소 문의를 접수 받고 있다. ▲문의: 201-488-420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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