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요원이 비상등 켜놓거나 라이트 꺼놔
▶ 모른채 운전하다 졸지에 교통위반 티켓
한인 업소들에서 근무하는 밸릿 주차요원들의 실수로 운전자들이 티켓을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야간시간에 주차요원들이 차량 정리를 위해 차에 비상등을 켜놓는 경우가 많아 비상등을 끄지 않은 채 귀가하다 경찰 단속의 타깃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주차요원이 비상등을 켠 사실을 모른 채 운전하다 적발돼 수백 달러 벌금 티켓을 받거나 주차요원이 헤드라이트 자동장치를 꺼버린 채 차를 넘겨줘 무심코 차를 넘겨받은 운전자가 벌금 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다.
▲비상등 켠 채 운전 벌금 폭탄-퀸즈 아스토리아에 거주하는 홍모(40)씨는 최근 플러싱 먹자골목의 한인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귀가하다 경찰로부터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 식당의 주차요원이 비상등을 켜둔 채 차를 돌려줬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운전하던 정씨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던 것. 홍씨는 “무심코 차를 넘겨받아 운전했는데 비상등이 켜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식당 주차요원이 켜 놓은 비상등으로 인해 벌금 티켓을 받게 돼 억울했다’고 말했다.
대부분 한인 업소들의 좁은 주차 공간 때문에 주차요원들은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놓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씨는 “마치 함정수사에 걸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비상등을 켠 채 운전하다 적발되면 최소 19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꺼진 헤드라이트도 수백 달러 벌금티켓-주차요원이 헤드라이트 자동장치를 꺼둔 것을 모른 채 운전하다 200달러가 넘는 벌금 티켓을 받기도 한다. 서니사이드에 사는 유학생 박모(29)씨는 지난 달 플러싱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밸릿 주차요원으로부터 차를 넘겨받고 나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는커녕 과속도 하지 않았고, 신호위반도 하지 않아 어리둥절해 하던 박씨에게 경찰은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다”며 212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다. 박씨는 “내 차는 헤드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게 되어 있었으나 주차요원이 이 자동장치를 꺼버린 것을 티켓을 받고서야 알았다’며 “억울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한인 운전학원 관계자들은 “경찰들이 자신들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한인 등 소수민족을 타겟으로 무분별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더 신경 써서 예방할 수밖에 없다. 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24시간 안에 고쳐 경찰의 확인을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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