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21일부터 사산 증명서(Stillbirth Certificate) 발급을 시작했다.
사산 증명서는 출산 도중 사산된 자녀에게 출생증명서 대신 발급하는 것으로 자녀를 사산한 아픔을 간직한 부모를 위로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사산 증명서 발급은 ‘태아(Fetus)’와 ‘신생아(Born Child)’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찬반논란이 들끓었지만 ‘태아 사망(Fetal Death) 증명서’ 대신 ‘사산(Stillbirth) 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지난 5년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처음에는 증명서 발급을 반대하던 산아제한지지단체들이 관련법 마련을 지지하는 입장을 선회하기도 했다. 뉴욕주는 2009년 기준 1,711명의 사산아가 보고된 바 있다. 뉴욕시에는 하트 아일랜드 묘지에 사산아를 포함해 이름 없는 무연고자 시신 85만구가 묻혀 있으며 사산아 부모 단체 등은 묘지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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