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직자 뽑지 않는다’ 광고문구 사용 못한다
뉴욕시가 일자리를 찾아 나선 무직자에 대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크리스티 퀸 뉴욕시의회 의장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채용 심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거나 광고문구로 명시하는 것도 모두 차별”이라며 다음 주 시의회에 관련법을 공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퀸 의장은 이날 크레이그스 리스트, 커리어빌더닷컴 등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무직자를 뽑지 않
겠다는 광고가 상당수라고 지적하고 이는 검증된 사람만 채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만큼 엄연한 차별이라며 법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당수 업체나 업주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이런 상태로는 뉴욕시 실업률을 줄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전국고용법프로젝트가 2011년 발표한 조사에서도 4주 동안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 실린 ‘무직자 거절’ 문구를 담은 광고는 무려 1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퀸 시의장은 무직자에 대한 채용기준이나 심사 차별로 특히 소수계가 상당한 불이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뉴욕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각각 13.6%와 10%를 차지해 현재 9.23%인 시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퀸 시의장은 법을 어긴 업주나 업체는 ▲채용심사에서 탈락시킨 지원자를 의무 채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하며 ▲차별피해를 당한 지원자는 뉴욕시 인권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 불이익으로 발생한 임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법안 추진 의지를 표명해 향후 법제화 여부가 주목된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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