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트래블 솔루션, 최고 8,500달러 회비 챙겨
무료 여행 상품 등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회비를 챙겨온 일당이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
뉴저지주 검찰청은 각종 여행 프로그램을 알선하는 글로벌 트래블 솔루션 업체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54명의 소비자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995달러에서 8,500달러를 부당 갈취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거액의 가입비를 지불하면 크루즈여행과 항공료 등을 무료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또한 회원 유지비와 각종 할인 혜택 명목으로 매달 약 30달러의 비용을 회원들에게 부과했지만 회원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일부 회원들은 일반 여행사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다. 또한 회원 탈퇴나 소비자 불만 접수를 어렵게 만들어 회원들이 서비스를 쉽게 끊지 못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으며 어렵게 탈퇴 요청을 접수하더라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기도 했다.
현재 광고법 위반과 소비자 사기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주검찰과 소비자보호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글로벌 트래블 솔루션은 20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상급법원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업 활동을 임시 중단한 상태다. <함지하 기자>
A6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