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검찰청, 아파트 실제 주인 꼭 확인당부
뉴욕주검찰청이 인터넷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스 리스트’(Craig’s List)를 통한 아파트 렌트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30대 한인남성이 퀸즈 서니사이드의 한 아파트를 임대해 인터넷을 통해 테넌트를 모집한 후 12명으로부터 1만 달러가 넘는 디파짓을 가로채 잠적한 사건<본보 3월17일자 A3면>에 맞춰 발표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에릭 T.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청장은 21일 “최근 뉴욕시에 크레이그스리스트 광고를 통해 접근한 사람들의 렌트 계약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청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인터넷에 올라온 아파트 사진 등을 복사해 올린 뒤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메일 연락을 유도한 후 자신이 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해 직접 접촉하는 것을 꺼리면서 현금으로 송금토록 하고 있다.
검찰청이 공개한 피해 사례 중에는 크레이그스리스트를 통해 알게 된 집주인에게 첫 달과 마지막 달치 렌트비 6,000달러를 송금했다가 잃은 피해자도 있었다.슈나이더맨 검찰청장은 피해 예방책으로 ▶법원을 통해 광고에 등장한 아파트의 실제 주인을 확인할 것 ▶절대로 현금을 송금하지 말 것 ▶여권이나 운전면허 등 개인 정보를 보내지 말 것 ▶상대방 연락처를 알아둘 것 등의 요령을 제시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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