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이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
연방국토안보부의 데이빗 헤이먼 차관은 20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사시랑 전국 단일신분증 제도인 리얼 아이디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013년 1월15일부터 실제 시행한다고 확인했다.
지난 2005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이 제정된 지 7년 만인 내년부터 시행되면 불법체류 이민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50개 주정부와 미국령 자치정부들은 이 법이 규정한 연방 단일 기준에 근거해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다.또 각 주정부는 신청자의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와 체류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신청자의 지문채취와 디지털 얼굴 사진 촬영도 의무화된다.
리얼 아이디 법은 1964년 12월1일 이후 출생자는 오는 2014년 12월1일까지, 이전 출생자는 2017년 12월1일까지 이 법의 규정을 충족하는 신분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분증으로는 항공기 탑승과 연방 건물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법 시행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2억 7,000여만러의 예산을 전국 주정부에 지원해, 위변조가 어려운 신분증 발급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대부분의 주정부가 보안이 대폭 증강된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신분확인 시스템을 갖췄고, 38개주정부가 전자 출생증명 시스템을 완비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47개 주정부가 연방이민당국과 협약을 맺어 합법이민자 신분 확인시스템을 갖추는 가하면 리얼 아이디법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해오고 있어 리얼아이디법의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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