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 청소년, 시민권은 안되지만 체류자격 부여하자.
어린 시절 불법이민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에게 미 시민권 발급은 불허하되 합법체류 자격은 부여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템파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내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 플로리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형태의 드림액트를 입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방안은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로그프렌 의원이 상정해 놓고 있는 드림액트와 거의 흡사한 형태로 양당의 이민 전문가들이 드림법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향후 입법화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낳고 있다.
로그프렌 의원의 새 드림법안은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거주해온 불체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비이민비자를 받아 합법신분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취업하면 워크 퍼밋을 취득할 수 있으나 미시민권은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불법체류라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전제 아래 비이민비자와 워크퍼밋을 제공해 불체 청소년을 구제하는 방안을 원내 동료 의원들과 마련 중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친이민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조만간 활발한 입법 논의가 있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현재 연방하원에서 공화당의 데이빗 리베라 의원은 미군에 입대하는 불체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복무를 위한 체류신분 조정법안’(H.R.3823)이란 드림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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