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치지 않았다” 상대방 사인 안받았다 나중에 큰 낭패
박 모씨는 요즘 기분이 영 찜찜하다. 며칠 전에 노던블러바드를 달리다 앞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범퍼를 찌그러뜨렸다. 경찰을 부르는 대신 상대 운전자를 설득해 현금 300달러를 주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지만, 합의서나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을 깜박한 것.
박 씨는 건널목 앞에서 브레이크를 뒤늦게 밟는 바람에 앞차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씨는 “당황한 마음에 현찰로 주고 합의했지만 문서로 남기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인 운전자들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때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 받는 것으로 해
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벼운 접촉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고 합의하는 것이 법적 하자는 없지만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의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서나 영수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어느 운전자가 얼마를 물어주기로 했는 지 등은 반드시 합의서나 영수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훗날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들은 “합의서는 신체 및 재산 피해로 나눠서 분명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의 서명을 받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자끼리 현찰로 해결하지 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 보험회사에 리포트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운전자간 상호 정보를 교환할 때는 상대방이 적어주는 것을 믿고 받기 보다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를 직접 보고 자신이 상세히 적는 것이 뒤탈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김노열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