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 확인절차 없이 입국애 범죄연루 2세들 늘어
앞으로 재외동포비자(F-4)로 한국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활동하는 한인 2세들도 마약검사가 의무화된다.
15일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비자 형태에 상관없이 한국의 유명 어학원에 신규 취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약물검사 여부를 확인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활동하며 마약을 대량 유통시켜 온 미국 국적의 한인 2세들이 대거 적발<본보 3월15일자 A1면>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F-4’비자의 허점을 악용해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원어민 외국어 강사의 마약류 투약범행이 잇따르자 지난 2010년 10월 원어민 영어강사 비자(E-2)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결과서가 포함된 신체검사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 2세 등에게 발급되는 F-4 비자 소지자는 이같은 범죄경력 확인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마약과 관련된 한인들 경우 먼저 F-4비자로 입국한 후 원어민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는 게 한국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한국내 학원의 전체 원어민 강사는 1만5,400여명. 이 가운데 10%인 1,500명 정도가 약물검사 증명서를 포함한 범죄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F-4 비자 보유자로 파악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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