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에서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짓더라도 유전자를 채취 당하게 된다.
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 뿐 아니라 지하철에 무임승차하는 등의 지극히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뉴욕주정부와 주의회는 그간 흉악범을 상대로만 시행해 온 DNA법의 적용 대상을 범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자에게 확대(본보 3월2일자 A6면)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 검사장 63명과 교도소장 58명, 경찰서장 400명이 전원 지지하고 있어 타결이 확정적이다.
현재 미국 내 50개 중 26개주가 DNA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자에 대해 예외없이 유전자 채취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뉴욕주가 처음이 된다.검찰은 모든 경범죄자의 유전자를 확보하면 더욱 중한 폭력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쉬워지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의 무죄 석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앤드루 쿠모오 뉴욕주지사는 DNA법 확대를 올해 가장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주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안은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DNA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한다. 다만 어떤 제한을 둘 것인지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잘못된 유죄판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형사법적 조치들을 병행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DNA법 확대 방안은 현 회기에서 여러 현안을 일괄 타결 짓기 위한 패키지의 하나로 뉴욕주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의회의 선거구 재조정안, 공무원 연금 축소안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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