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학용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을 불법 발급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체포<본보 2011년4월8일자 A1면>됐던 70대 한인 의사가 13일 유죄를 시인했다. 뉴저지주 검찰은 이날 뉴저지 만모스카운티 마타완에 거주하는 송기인(70)씨가 ‘3급 위험물질 유통혐의’를 인정했다며 송씨에 대한 최종판결은 5월7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21일 대배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유죄시인으로 송씨는 최고 364일 징역형과 3년 보호관찰 추가 40시간 사회봉사, 5,000달러 벌금형 등을 받을 수있게 됐다. 뉴저지주 의사관리 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4월20일 송씨의 뉴저지주 의사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의학용 마약류인 퍼코셋(Percocet)과 엑사낙스가 포함된 나르코틴 등에 대한 처방전을 불법 발급,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부터 수수료(현찰)를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이진수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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