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미국내 한국 기업 주재원들의 비자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연방국무부가 한촵미 FTA 발효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지사 주재원 비자(L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업무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L비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지사 등을 설립촵운영하는 경우 한국 본사와 현지지사간 전근하는 직원과 그 가족(배우자 및 자녀촵L-2)에게 발급되는 비이민비자다.
한국 정부는 2010년 말 FTA 추가 협상 과정에서 최장 3년인 L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한촵미 FTA 발효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9일 미 국무부는 L비자 신청자에 대해 유효기간을 최대 5년씩 부여하도록 일선 영사에 외교업무 매뉴얼을 바꾸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체류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 다른 나라에서 다시 L비자를 신청해야 했던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과 가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L비자 연장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현지 기업 활동 여건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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