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방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던 국가별 영주권 상한선 폐지법안(HR3012)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제화시 큰 불이익이 우려됐던 한인 이민대기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번 법안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국가별 상한선을 7%로 정하고 있는 현행 이민법을 개정해 국가별 상한선을 폐지토록 해 극심한 적체에 시달리고 있는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영주권 대기자들의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4개국을 제외한 한국 등 여타국가 출신 신청자들의 대기기간은 2년 이상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인 단체들은 강력 반발해왔다.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발목이 잡힌 이유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제동과 상원의 동일법안인 S1983에 포함된 아일랜드인에 대한 특별 취업비자(E3) 신설안 때문이다.
그래즐리 의원은 가족이민의 국가별상한선을 현행 7%로 유지하고, 취업이민 상한선을 폐지하는 대신 15%로 상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여전히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 회기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의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또한 아일랜드와 미국의 최대 현안이었던 연간 1만개의 아일랜드인 특별비자 신설안이 이 법안에 포함되면서 협상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 법안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아일랜드 언론들은 12일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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